전체상품목록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현재 위치

  1. 게시판
  2. 우리밀의 지금 그리고 나아갈 길

우리밀의 지금 그리고 나아갈 길

우리밀의 지금 그리고 나아갈 길입니다.

게시판 상세
제목 가상 시나리오 - 우리밀∙국산밀 그리고 수입밀 동등가격 확보 실행방법
작성자 우리밀세상협동조합 (ip:)
  • 작성일 2024-01-28 18:11:37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26
평점 0점

가상 시나리오 

우리밀∙국산밀 그리고 수입밀 동등가격 확보 실행방법


34b1d2130175d6a18a09330ee41cdcd9_1706403678_5873.png


가, 기본 원칙  


1. 농가생산비 보장 차원 수매가 보장

2. 원료농산물로 우리밀∙국산밀 수입밀과 동등가격 또는 그 이하로 공급

3. 현 주요 수매업체 연간 수요 물량을 비축물량에 포함, 시장 수요 우리밀 전체의 가격 경쟁력 확보토록 함.


나. 실행과제



1. 생산자∙생산자조직∙학계 그리고 정책당국 공동의 우리밀∙국산밀 생산비 조사



- 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밀 생산비 조사를 다음과 같이 보완토록 함.


오는 3월 17일(일), 24일(일) 우리밀천연발효종빵 교실 안내 - 클릭



∙ 현재 다음 해 9월 발표 생산비 조사를 당해 년 9월로 당김.

∙ 생산비 자체도 지역별(광역자치단체 내 수 개 지역으로 결정 등)∙지대별(논, 밭, 평야지, 중산간지로 구분 등)∙품종별(백강, 황금, 새금강, 금강 등 보급종 기준 구분)로 구분하며, 해당 조사의 대표성을 가질 정도의 샘플을 확보함. 

∙ 조사 샘플은 고품질 밀 생산 지향에서 표준적 생산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대상으로 함.

∙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샘플선정에서 조사과정 그리고 결과치 산출까지 생산자∙생산자조직∙학계 그리고 정책당국의 협의로 진행함.



2. 원료 농산물로 우리밀∙국산밀 방출 가격 설정의 원칙과 예산규모



- 원료농산물로 우리밀∙국산밀 가격은 가격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수입밀과 동등 또는 그 이하로 책정함.


∙ 우리밀∙국산밀 소비의 핵심 과제가 가격과 더불어 품질 안정성 요청이 절대적인 바, 이를 고려, 품질 안정성의 단계적 진전에 따라 차등을 둠.

∙ 이에 시장 소비 6만 톤(자급률 2.5% 수준)까지는 수입밀 대비 80%, 12만 톤(자급률 5% 수준) 그 이상에서는 동등가격 보장 차원으로 접근함.


- 우리밀∙국산밀 방출 가격 설정의 참고가 되는 수입밀 가격은 관세청 수출입 통계를 참조, 1월~6월 기간과 7월~12월로 연간 2회로 구분함.


우리밀 투투(월 2,000원 후원회원 2,000명)로

우리밀 바로알기, 지키기 운동에 함께해 주셔요.



∙ 각 시기별 수입밀 가격은 해당 시기 이전, 6개월 수입밀 가격 중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4개월 치의 평균으로 함.

∙ 위 기준을 참조로 한 2024년 1월~6월 기간 우리밀∙국산밀 방출가격은 다음과 같음.



34b1d2130175d6a18a09330ee41cdcd9_1706402268_7914.png


∙ 향후 각 품종별 수요에 따른 가격 변동이 필요한 경우는, 백강, 황금, 새금강, 금강 등 품종에 해당하는 적정 수입밀 상품가격을 관세청 협조로 파악, 이에 맞춰 조정할 수 있음.


-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해 우리밀∙국산밀의 수입밀 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의 각 자급 단계별 예산은 다음과 같이 산정됨.



34b1d2130175d6a18a09330ee41cdcd9_1706402316_8501.png


∙ 위 표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각 자급 단계별 예산은 품질 안정성을 고려해 5%까지는 수입밀 기준가격의 80%, 10% 자급까지는 90% 그리고 그 이상은 동등 가격으로 설정함.

∙ 이에 필요 예산은 5% 자급에서 8백9십억 원, 10% 자급에서 1천6백8십억 원, 20% 자급에서 3천1백5십억 원 상당이 됨.



3. 주요 수요업체 물량의 국가 비축물량으로 취급과 사업체 선정 및 비축물량 정산



- 우리밀∙국산밀 가격경쟁력 확보의 원칙은 생산자에 생산비를 보장 속 생산 지속성을 확보를 전제로 한 원료농산물로 우리밀∙국산밀을 수입밀 대비 가격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실 수요업체에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함.


- 위 전제에서 현재까지 활용가능 정책 수단으로 직접지불제와 비축밀 활용이 제기되어 왔는데, 해당 정책의 현재 활용을 살필 때 비축밀 활용이 보다 용이할 것으로 판단됨.


∙ 지금까지 직불제 활용 제안은 생산비 보장에 더해 수입밀 가격 수준으로 수매를 전제로 한 그 차액까지 직불제로 보상하자는 제안이었지만, 현재 밀 대상 직불제가 논 이모작 밀을 대상으로 하는 바, 밭 재배 밀에 대해 별도 방안이 강구되어야 함.

∙ 또한 논 이모작 밀을 대상으로 한 밭작물직불제가 밀 외 다른 품목까지 두루 포괄하는 바, 중장기적으로 해당 품목을 모두 포함토록 할지라도 현 단계에서 밀만을 대상으로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현 단계 밀산업육성법에 근거한 비축사업 활용이 보다 합리적으로 살펴짐.

∙ 비축사업 활용은 수확물량을 대상으로 한 지불로 현재 직불제가 임대차 계약 등 여러 관계에서 실경작자를 비켜가는 등의 모순을 해결하는 데도 제격으로 판단됨.


※ 참고 ; 이와 관련해 논 이모작 증대 차원의 논농업직불제와, 수입밀과 조건불리 차원에서 오는 불가피한 가격경쟁력의 보전을 위해 수량불 기준으로 밭농업직불제(논∙밭 구분없는 밭작물 모두 포함)를 별도로 두고 있는 일본 사례가 중요 참고가 될 수 있음(상세보기 – 클릭). 


- 이상의 전제는 현재 실질적인 시장 밀 수요업체로 자리하고 있는 주요 밀 사업체 자체 수매물량을 모두 비축물량으로 간주, 국가 단위에서 관리할 것에 대한 요구이며, 이의 구체화를 위해서는 다음의 추가 조처가 필요함.


∙ 비축사업 대행 밀 사업자 선정 – 기존 생산자 대상 수매사업자를 비축사업 대행 밀 사업자로 선정, 비축사업 업무 대행 사업자로 자격을 부여함.

∙ 비축사업 대행 사업자는 자체 수요의 사업물량 또는 우리밀∙국산밀 실수요업체와 계약관계에서 밀 수매를 행하는 일정 자격 요건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통한 정밀 심사를 통해 자격을 부여함.


   (최근 5년 이상 기간, 자체 수요물량을 확보 – 1천 톤 이상의 수매를 진행한 사업체)

   (자체 수요물량은 최근 5년 사업물량 중 최고와 최저를 제외 3년 평균치로 함)

   (신규 참여 사업체는 자체 수요물량 이행을 위한 별도 보증을 제공하며, 5년 경과 후 위와 같은 방식으로 전개함.)

   (주요 실수업체와 계약을 전제로 밀 수매공급을 지속하고 있는 사업체)

   (위 물량은 실수요업체가 이용 물량에 다음 보증을 담음 계약서의 공증으로 가늠함.)


- 비축물량 대행 사업체의 물량에 대한 취급은 통상의 수매(예시, 수확 개시 후 2개월 이내) 후 국가가 이를 일괄 구매한 후 해당 수요업체 수요에 맞춰, 국가승인 속 이를 소비해 가는 것으로 함.


- 다만 국가 일괄 구매시는 수요업체 약속 물량에 대한 불이행 등의 위험 방지를 위해 그 보증을 위한 물량의 철저 파악과 이의 안정 이행을 위한 대금 지불 방식이 요구되며, 다음 2개의 표가 이를 반영한 내용임.


- <표 3>과 <표 4> 주에서 상세 설명하고 있지만, 정산은 다음 순서에 따름


① 대행사업체 약정물량에 대한 철저 파악 – 5년 자체물량 중 최고∙최저를 제외한 3년 평균과 공증 계약서로 확인한 주요 실수요업체 물량의 합으로 결정 

② 생산비 보장 차원 수매가 결정 및 약정물량 수매 예산 파악

③ 7월 말, 약정물량 이행 1차 점검 후 비축물량으로 수매 계약하여, 국가가 인수함.

④ 비축물량 수매계약 15일 내, 수매예산의 1/2를 수요업체에 지급하며, 잔금은 약정물량 보증 차원에서 이행과정을 살펴 월별로 순차 지급함.

⑤ 국가 방출가격이 생산비 보장 밀 수매가격보다 동등 또는 더 저렴한 상황에서 수매계약시 수매예산의 1/2만을 수요업체에 지급한 바, 수지균형 매월 무상으로 약정물량 만큼 수진할 여지가 있지만, 약정물량 보증 차원에서 수요 업체가 역으로 일정액을 부담하며 이용토록 설계함. 

⑥ 아래 <표 3>과 <표 4>는 수요업체의 부담을 40kg 가마당 잔여금(1/2을 수매가로 수령한 바, 그 절반 21,280이 됨)의 25%를 역으로 지불하고 이용토록 함. 

⑦ 이 같은 설정은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계약물량 20% 미이행까지 보증이 가능하는 수준이 됨. 

⑧ 이 흐름에서 최종 정산은 실 이용량, 약정물량 중 실제 이용량 기준으로 산출, 여기에 선지급금과 월별 25% 수령과정에서 역으로 지급되는 75% 부문을 제외하고, 남는 부분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됨.

⑨ <표 4>는 실제 이용량이 약정물량에 미치지 못한 경우의 예시인데, 이 경우 잔여물량은 수요업체에 반품을 원칙으로 하며, 여기서는 이 물량을 수요업체가 자체 소진 또는 다음 년 약정물량 산정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처분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34b1d2130175d6a18a09330ee41cdcd9_1706402374_3726.png



첨부파일
비밀번호 수정 및 삭제하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관리자게시 게시안함 스팸신고 스팸해제
목록 삭제 수정 답변
댓글 수정

비밀번호 :

수정 취소

/ byte

비밀번호 : 확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