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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년 밀 산업 연도별 육성 시행 계획, 다시 만들어야 한다.
작성자 우리밀세상협동조합 (ip:)
  • 작성일 2021-04-20 09: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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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밀 산업 연도별 육성 시행 계획, 다시 만들어야 한다.



‘밀산업육성법 요구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은 언제?’라는 본 홈페이지 게시 글을 보고(해당 글 보기 클릭), 독자 한 분이 ‘2021년 밀 산업 육성 시행계획’ 명의의 경상북도 도청 홈페이지 링크와 함께 시행 계획을 찾았다는 연락을 해 왔다. 


독자 분 알림에 따라 해당 링크를 쫓아 내용을 살펴보았다. (경상북도 해당 사이트 방문 - 클릭)


한 달여 전 우리밀 생산자 분으로부터 받은 것과 같은 내용인데, 경상북도 홈페이지, 공공기관 게시라는 점에서 상세히 살피는데, 다음 이유에서 이 시행 계획은 법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함을 지적한다.


첫째, 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의 명시에도, 이 계획은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명의로 법적 요구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월 발표, 제1차 밀산업육성기본계획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 명의로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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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명의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라 한다.

따라서 현 시행계획은 당장 형식 면에서 법적 요구에 불충분하며, 내용 상으로도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업무노트에 그치는 내용이다.



법적 계획이라면 공표도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누구나 접근 가능토록 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정이다. 법적 요구의 시행계획이기보다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업무점검 노트에 그치는 수준이다.

 

이 같은 지적에 형식적 문제에 집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시행계획이 실제 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같은 평가이다. 



(이 글 원출처는 우리밀세상을여는사람들 . 홈페이지 귀경 한번 해 보셔요. - www.wheatworld.or.kr




둘째, 연도별 시행계획임에도 2021년 밀산업 현황에 대한 구체성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


당장 2021년 생산량의 대략을 알 수 있는 1월 발표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 3쪽은 2021년 밀 생산을 1만 ha, 4만톤이라고, 밀산업육성기본계획 내용을 그대로 옮겨오고 있다. 그 외 법이 요구하는 연도별 시행계획의 구체성을 전혀 담지 못하고 있다.


셋째, 법에서 요구한 내용이 담기지 못한, 법적 고려 없이 작성된 문건이다.


밀산업육성법은 ‘기본 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라고 했다. 그리고 밀산업육성법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의 ②항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음 각호는 아래 8가지이다.


1. 밀산업의 현황과 전망

2. 밀산업의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밀의 자급률 향상과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4. 밀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

5. 밀,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6. 밀산업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7. 밀의 유통구조 개선과 밀가루 및 밀가공품의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밀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위 요구 가장 으뜸은 ‘1. 밀산업의 현황과 전망’이라 할 것이다. 법에서 이런 요구는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주구장창 밀자급률 목표를 내 세웠지만, 실제는 한 발짝도 내딛지 못한 현실의 반성에 따른 것일 것이다.


숲과 나무를 함께 보며, 매우 구체적이며, 면밀한 대응을 하라는 주문이다.


경상북도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된 ‘2021년 밀산업 육성 시행계획’이 과연 이 같은 요구를 담고 있는가? 관련 자료 첨부파일로 올려둔다. 독자 여러분도 함께 살폈으면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상의 문제 제기를 겸허히 수용, 

밀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보탬을 주는 방안에서, 

법적 요구에 부합하는 방안에서

연도별 시행계획 마련에 나서야 할 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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